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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로 처벌받은 NYC EMS 제공업체 4곳, 표현자유 소송 합의

Sep 29, 2023

FDNY EMS Local 2507 대변인에 따르면 구급대원 3명과 EMT 1명은 각각 $29,999를 받게 됩니다.

AP통신

뉴욕 —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초기 몇 달 동안 언론에 발언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말한 뉴욕시 구급차 직원 4명이 소방서와 시, 노조를 상대로 한 표현의 자유 소송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수요일에 발표했습니다.

FDNY EMS Local 2507 대변인은 2020년 4월 AP통신이 16시간 이중 교대 근무의 전반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허용한 구급대원 Elizabeth Bonilla를 포함한 4명의 응급 의료 종사자들이 각각 29,999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는 언론 매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부서 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기록에서 말소할 것입니다.

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양측이 공정한 해결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남긴 메시지는 곧바로 회신되지 않았다.

Bonilla는 동료 구급대원 Alexander Nunez, Megan Pfeiffer, 응급 의료 기술자 John Rugen과 함께 2020년 6월 맨해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전선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한 이유로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세계적 유행.

노조에 따르면 보닐라, 누네즈, 파이퍼는 환자 치료가 제한됐고 루겐은 제한 상태에 처해 30일 동안 무급 정직을 당했다.

"우리 노조는 항상 시와 FDNY의 사건이 검찰의 과도한 열성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라고 지역 회장인 Oren Barzilay는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Barzilay는 "이번 합의로 거의 3년이 지나서 다소 추울지라도 마침내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