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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대 직원이 보몬시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리

Sep 18, 2023

다음은 5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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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보몬트 — 보몬트 소방구조대(Beaumont Fire and Rescue) 직원은 자신과 동료들이 보몬트 시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몬트 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편집자 주: 위 동영상은 소송에 관한 2022년 10월 4일 뉴스캐스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Caleb Fenter는 Beaumont Fire and Rescue의 직원입니다. 그는 보몬트 시가 2021년 EMS 부서를 보몬트 소방서로 옮겼을 때 그와 그의 동료들이 공무원으로 선서했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그들은 여전히 ​​​​민간인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시를 고소한 보몬트 소방구조대 직원은 자신을 공무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간인 직원은 혜택이 적은 다양한 급여 구조로 다양한 시간을 근무합니다. 공무원 직원은 급여 조정, 보험, 더 많은 휴가 등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방관 노조의 지원으로 펜터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Fenter를 대표하는 Taylor Miller는 12News에 재판 수준에서 소송에서 승리했으며 현재 Beaumont 시가 판사의 결정에 항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iller의 주장 중 하나는 텍사스 지방 정부 규정 143에 따라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인 소방서 직원이 소방관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보몬트(Beaumont) 시 검사 샤래 리드(Sharae Reed)는 이전에 12News와의 성명에서 "펜터 씨는 소방관이 되기 위한 주 최소 자격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그의 직책에 소방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위치."

성명서에서 리드는 “EMS 부서 구성원과 보몬트 소방구조대 구성원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소송 결과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ller는 Fenter와 다른 EMS 직원들이 매일 생명을 구하고, 소방관들과 함께 일하고, 긴급 전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이제 직원들이 시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때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시를 고소한 보몬트 소방구조대 직원은 자신을 공무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