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뉴스 센터
최고의 품질과 맞춤형 고객 관리

게스트 사설: EMS는 필수적인 서비스여야 합니다

Jun 10, 2023

작성자: Rick Loperfido, Carter County EMS 전무이사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응급 지원을 위해 911에 전화하면 법 집행 기관, 소방서 또는 응급 의료 서비스에서 특정 응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켄터키 주에서는 주법에 따라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초 대응 기관 중 단 두 곳만이 필수 기관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법집행관과 소방관만이 이 정의를 충족합니다. 응급 의료 상황에서는 응급 의료 응답자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켄터키 주에서는 켄터키 개정 법령(KRS)이 "응급 의료 대응자"를 영연방 시민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주 전역의 법 집행 기관 및 소방 서비스에 부여된 동일한 등급을 반영하기 위해 이 분류를 변경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떤 이유로든 주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연방의 각 카운티가 카운티 또는 시 정부를 통해 각 카운티 또는 도시의 시민에게 제공되는 구급차 운송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입법 대표자들의 이러한 변화는 모든 주 시민이 응급 의료 서비스 수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 중 많은 부분에 추가 재정 지원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필수"가 아닌 "특수 목적 과세 지역"으로 간주되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자원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코로나19 발생 시 필수적이라고 간주된 경찰, 소방서 등 많은 응급 구조대원에게 배포된 자금이 있습니다.

특별 과세 구역으로 형성된 주 전역의 구급차 서비스는 해당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재정 법원은 ARPA 자금 중 일부를 구급차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이는 재량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보장된 금액이 아니었고 지역 EMS는 이러한 기타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 및 연방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특별 과세 구역으로 운영되는 켄터키 주 전역의 모든 구급차 서비스는 주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재산 평가 $100.00당 최대 $0.10로 제한됩니다. 민간 구급차 서비스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서비스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 비용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회나 재정 법원의 투표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함으로써 예산 요구를 늘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분류를 변경하면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구급차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른 응급 구조대원과 동일한 주 및 연방 기금 및 보조금 출처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의료 서비스의 분류를 켄터키 주에서 필수 서비스로 변경하면 긴급 상황 시 구급차 수송을 현재 경찰 및 소방대와 마찬가지로 주 전역의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제가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만 중 하나는 "재정이 없는 명령"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주 정부나 연방 정부, 덜 흔하게는 지방 정부가 해당 서비스나 장비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제공하지 않고 지방 정부 기관이나 서비스가 추가 서비스나 보장을 제공하거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때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지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새 투표 기계를 구입해야 하지만 해당 기계 교체를 요구하는 주 또는 연방 기관이 비용 지불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