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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합의 소송에서 언론 인터뷰로 처벌받은 EMS 직원

Sep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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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020년 5월 20일 뉴욕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FDNY 구급차가 5번가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Noam Galai/Getty Images)

뉴욕-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몇 달 동안 언론에 발언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말한 뉴욕시 구급차 직원 4명이 소방서와 시를 상대로 한 표현의 자유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이들 노조가 수요일 발표했습니다. .

FDNY EMS Local 2507 대변인은 2020년 4월 AP통신이 16시간 이중 교대 근무의 전반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허용한 구급대원 Elizabeth Bonilla를 포함한 4명의 응급 의료 종사자들이 각각 29,999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는 언론 매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부서 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기록에서 말소할 것입니다.

의견을 구하는 메시지가 시 법무 부서와 소방서에 전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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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illa는 동료 구급대원 Alexander Nunez, Megan Pfeiffer, 응급 의료 기술자 John Rugen과 함께 2020년 6월 맨해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전선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한 이유로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세계적 유행.

노조에 따르면 보닐라, 누네즈, 파이퍼는 환자 치료가 제한됐고 루겐은 제한 상태에 처해 30일 동안 무급 정직을 당했다.

"우리 노조는 항상 시와 FDNY의 사건이 검찰의 과도한 열성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라고 지역 회장인 Oren Barzilay는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Barzilay는 "이번 합의로 거의 3년이 지나서 다소 추울지라도 마침내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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