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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T는 약속된 혜택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시를 고소했습니다.

Oct 16, 2023

최초 대응자는 보몬트 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신과 동료 응급 의료 인력이 보몬트 소방서의 권한으로 직위가 변경되었을 때 그들에게 약속된 권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보몬트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Caleb Fenter는 자신과 Beaumont EMS 현장 의료진을 대신하여 Reaud Morgan & Quinn LLP의 Taylor W. Miller 변호사를 통해 8월 19일 시와 당시 임시 시 관리자 Chris Boone을 지명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과 보몬트 시 사이의 권리, 지위, 법적 관계 및 만다무스 영장." 그는 2021년 3월 시의회가 부서 전환을 승인했을 때 EMS 현장 의료진에게 약속된 지정에 따른 혜택과 특권을 받기 위해 공무원으로 선서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Fenter는 또한 최대 $250,000의 금전적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제시된 사건의 사실에 따르면, 보몬트 시민들은 1964년 공무원법(텍사스 지방 정부법 143)에 따라 보몬트 소방국을 공무원 부서로 만들기로 투표했습니다. EMS과는 소방서 산하로 편성되었으나 1980년대 공중보건부 소속으로 편입되어 임의의 민간인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EMS가 2021년 3월 시의회 만장일치 승인을 통해 소방서에 다시 합류했을 때 소송에서는 의료진이 법적 정의에 따라 공무원, 특히 소방관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전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정.

공무원법의 표현에 따르면 "자치단체에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소방서 직원은 소방관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모든 소방관의 분류"가 필요합니다. Fenter의 소송에 따르면 시는 그와 다른 Beaumont EMS 의료진을 소방관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이들이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분류와 관련된 추가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법무장관실은 공무원법(Civil Service Act)을 인용해 "도시는 143장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여 소방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 시스템에 소방관을 배치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선고판결에 불복해 소송에 응하고 사건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답변서에서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원고의 청원에 대한 모든 주장을 단 한 가지라도 부인한다"며 "증거"를 요구했다.

시에 고용되어 이미 공무원으로 선서된 소방관들은 펜터와 팀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원합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6월 27일 Boone 임시 관리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Beaumont Professional Firefighters Local 399의 Jeffery Nesom 회장은 새로 합병된 모든 소방관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팀 구성원을 공무원으로 선서하라고 시에 권고했습니다. 최초 대응 팀.

"아시다시피 보몬트는 공무원 도시입니다"라고 분의 노조 의견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네솜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와 소방서 직원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텍사스 의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텍사스 공무원 법령은 채용, 승진, 징계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법률의 형태로 시와 직원 모두를 보호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제공되는 혜택과 보호는 텍사스에서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소방관들이 가치 있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방서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또한 모든 직원이 선서 직원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계층화된 시스템은 텍사스 소방서가 긴급 인력 배치 문제에 직면한 시점에 Beaumont를 다른 도시 및 부서에 비해 경쟁적 열세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소방서 사기도 저하될 것입니다. 비선서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작은 비용 절감 효과는 이직률, 교육 비용 증가 및 기타 문제로 인해 상쇄될 것입니다.